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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 실직, 휴직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에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방문/우편/팩스 중 편하신 방법
- 모바일 사용시 -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및 다운로드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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